사회
공사 편의 대가 돈 받은 서울시의원 구속
입력 2009-09-14 16:57  | 수정 2009-09-14 16:57
공사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돈을 받은 서울시의원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재개발사업의 편의를 봐주겠다며 재개발조합장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서울시의회 김모 의원을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2007년 8월쯤 아현뉴타운3구역 재개발조합장인 유모씨에게서 재개발구역 내 학교 부지를 아파트 부지로 용도 변경을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