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융사 펀드 판매 시 설명서 하나만…설명 대신 AI 활용
입력 2021-07-14 15:50 
[사진 제공 = 금융위원회 정책홍보팀]

앞으로 금융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부담했던 고객 설명 의무가 완화된다. 그동안 펀드 가입 시 3개에 달했던 고객용 상품 설명서가 하나로 통합되고, 금융사는 중요하지 않은 내용 설명을 생략해도 된다. 또 구두 설명 대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설명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상품 설명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사는 모든 설명사항을 하나로 통합·정리해서 고객에게 줘야 한다. 그동안 펀드 등 일부 투자상품에 가입하려는 고객은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자본시장법상 설명자료를 각각 받아야 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고객이 공모펀드에 가입할 때 받는 서류만 간이투자설명서와 금소법상 설명서, 비예금상품설명서 등 3개에 달했다. 금융위는 또 설명 난이도와 방식을 금융사가 정할 수 있게 했다. 설명서 요약자료인 '핵심설명서'를 반드시 설명하되 그 외의 내용은 금융사 자체적으로 '선택사항'으로 분류할 수 있다. 구두 설명 대신 동영상이나 인공지능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또 설명서를 쉽게 만들기 위해 그림이나 그래프 등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금융위는 민간 협의체를 만들어 매년 가이드라인을 보완할 계획이다. 홍성기 금융위 금융소비자정책과장은 "금융상품 판매 관련 민원과 분쟁,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등을 가이드라인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새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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