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우체국 보이스피싱 피해 3년간 362억 원"
입력 2009-09-14 07:39  | 수정 2009-09-14 09:42
우체국 예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보이스 피싱 피해가 지난 2007년 이후 362억 원에 달하는 등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가 국회 지식경제위 김기현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 2007부터 올해 8월25일까지 우체국 예금 가입자의 보이스 피싱 피해 신고는 모두 7천6건, 신고 금액은 362억 9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07년은 은행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예금이체를 요청한 경우가 많았고, 지난해에는 검찰청 직원과 KT직원 사칭, 그리고 올해는 경찰청 직원을 사칭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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