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명 관람 가능합니다"…영화관·골프장, 업종마다 다른 '6시' 기준
입력 2021-07-13 17:00  | 수정 2021-07-20 17:05
영화관 "6시 전 상영이면 3명 이상 가능"
골프장 "6시 전에 4인 1조 라운딩 마쳐야"
공연장 "인원·시간제한 없다…퇴관만 유의"

어제(12일)부터 수도권에서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 오후 5시 이후로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작된 가운데, 업종별로 다른 오후 6시 기준에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영화관·공연장은 되고 골프장은 안 되고? 시민 혼란

영화관 업계에서는 오후 6시 전이라면 끝나는 시간에 상관없이 3명 이상의 일행도 함께 입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한 반면, 골프장 업계 측은 6시 전에 시작한 라운딩이더라도 6시 이후를 넘긴다면 2인 초과 금지 규정을 적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영화관 업계 관계자는 "오후 6시 이전 입장이라면 영화가 언제 끝나든 상관없다"며 "방역 당국에 문의해 정한 지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영화가 오후 6시 이후에 끝날 경우 3명 이상의 일행이 입장했더라도 퇴관 시에는 2명씩 나뉘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골프장에는 오후 6시 이전에 시작한 라운딩이더라도 시간상 오후 6시를 넘길 것으로 예상되면 2인 초과 금지 규정이 적용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일부 골프장은 마지막 티오프 시간을 오후 3시에서 1시로 당기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거리두기에 따르면 오후 6시 이후 야간 라운딩의 경우 캐디를 제외하고 2인까지 가능하나 아예 야간 라운딩을 없앤 곳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연계에도 인원과 시간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시내 한 뮤지컬 공연장 관계자는 "공연장 좌석이 2자리마다 간격을 두고 떨어져 있기에 일행은 10명이 와도 된다. 오후 6시 이후 공연도 같다"면서도 "공연장 로비 등에 많은 인원이 모여 있는 건 지양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공연이 끝나고 나갈 때도 2명씩 나눠서 나가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들쭉날쭉 기준에 시민 혼란…"논의해서 시정하겠다"


이처럼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 2명 이하 제한 지침이 업종마다 다르게 적용돼 누리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어제(12일)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논란이 일고 있는 일부 항목에 대해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손 반장은 ▲ 사적 모임 목적으로 음식점에 가거나 동호회 활동을 위해 탑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택시 탑승이 가능하며 ▲ 헬스장 내에서 러닝머신 속도 6km/h 이하 유지 등에 대해서도 고강도 유산소운동을 최대한 줄이고 저강도 운동 쪽으로 돌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도 오늘 그룹 운동(GX) 음악 속도 100~120 BPM 수칙에 따라 방탄소년단의 '버터'와 '다이너마이트'는 가능하지만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불가능한 것에 대해 "지키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논의해서 시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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