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12일 시작됐다.
오후 6시 이전 4명이 식당이나 카페를 방문했더라도 6시가 넘으면 2명은 자리를 떠야 한다.
이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최고 수위로 끌어올린 데 따른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수도권 4단계는 이날 0시부터 오는 25일 밤 12시까지 2주간 시행된다.
[이충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