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변, '쌍용차 집회 차단' 경찰 상대 손배소 패소 확정
입력 2021-07-12 12: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지난 2013년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쌍용차 집회를 막은 경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민변이 국가와 경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3년 쌍용차 사태와 관련해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가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벌이자 서울 중구청은 대한문 앞 쌍용차 해고 노동자 분향소와 천막 농성장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화단을 조성했다. 또 경찰은 범대위가 신고한 대한문 화단 앞 집회를 '교통질서 유지' 명목으로 금지했다.
이에 민변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고, 1심은 경찰의 집회 제한이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국가와 경찰이 민변에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경찰의 집회 금지 행위가 위법하다고 봤지만, 민변을 집회 주최자나 참가자로 볼 수 없다며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당시 집회에 민변 소속 변호사 1000여 명 중 10여 명만 참석해 이들이 민변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집회 신고 주체가 민변 산하 '노동위원회'라는 점을 들어 민변을 집회 주최자로도 인정하지 않았다. 민변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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