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중 절반 이상 '불구속 수사'
보복범죄에 대하여 가해자들의 처벌 수위가 낮고,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절반 이상의 가해자들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으며, 1심 판결에서도 절반 가까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전문가들은 보복범죄 근절을 위해 가해자 처벌강화 뿐 아니라 신고인의 피해를 막는 보호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복범죄사건과 관련된 1심 판결 260건 가운데 40%에 달하는 104건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보복범죄에 노출된 피해자들이 신청하는 신변보호조치 건수는 지난 2017년 6,899건에서 2020년 1만 4,773건으로 3년 새 2배 넘게 대폭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관련 예산은 142억원에서 195억원으로 37%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또한 경찰청에 따르면 신변보호 요청건수는 2018년 9천422건, 2019년 1만3천686건, 2020년 10월 기준 1만2천543건으로 증가세이지만, 반면 신변보호 대상자들에게 제공되는 스마트워치 보급률은 2018년 53.8%, 2019년 51.6%, 2020년 10월 46.3%로 감소한 수치였습니다.
앞서 2월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신변보호 요청에 대하여 "경찰 인력과 예산에 한계가 있어 요청 중에서도 심각성을 따져 범죄 피해자를 보호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수사단계에 있어서도 가해자가 불구속 수사를 받는 경우가 많아 추가 보복범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2019년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보복범죄 사건 중 불구속 상태로 수사받은 경우가 148건으로 구속수사(108건)보다 40% 가까이 많았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