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4단계' 시행 달라지는 점은?…"백신 접종자도 인원 제한 포함"
입력 2021-07-10 08:50  | 수정 2021-07-10 09:04
【 앵커멘트 】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폐지됐던 야간 통행금지에 준하는 '야간 외출금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4단계 거리두기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 경험하게 될 강력한 조치입니다.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도 상당한 여파가 있을 걸로 우려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달라지는지 권용범 기자가 설명합니다.


【 기자 】
새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면 오후 6시부터 이렇게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오후 6시 전에는 최대 4명까지 만날 수 있는데, 백신 접종자도 인원 제한에 포함됩니다.

사실상 '야간 외출금지' 조치입니다.

이렇게 1인 시위를 뺀 집회와 행사는 전면금지되고 결혼식과 장례식은 친족만 참석 가능합니다.

직장 내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택근무 30%와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가 권고됩니다.


식당과 카페,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고,

클럽과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은 물론 유흥시설 전체는 아예 문을 열 수 없습니다.

교회와 성당, 절 등 종교시설에서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되고 스포츠 경기도 무관중으로만 진행해야 합니다.

정규 공연시설의 공연은 방역수칙 준수 하에 허용되지만, 체조경기장이나 공원 등에서 여는 실내·외 임시 공연은 금지됩니다.

여름 휴가철을 앞둔 가운데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분의 2만 투숙객을 받을 수 있고 파티 등 행사는 할 수 없습니다.

MBN뉴스 권용범입니다.
[ dragontiger@mbn.co.kr ]

영상취재 : 김영진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그래픽 : 박성훈

#MBN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백신접종자 #권용범기자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