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입 닫은 가짜 수산업자…"범죄 수익 몰수도 어려워"
입력 2021-07-09 19:20  | 수정 2021-07-09 20:22
【 앵커멘트 】
그런데 이 모든 의혹의 중심에 있는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는 현재 경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감 중인 김 씨는 경찰 접견을 거부한 채 검찰에 가서 말하겠다며 입을 다물고 있는데, 애초 예상했던 '게이트'가 아닌 단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끝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로부터 금품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인물은 4명입니다.

이 모 검사과 배 모 총경을 비롯해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엄성섭 TV조선 앵커입니다.

이 중 이 모 검사가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가 처음 나온 건 지난달 28일.

이후 김 씨 측이 "검찰에서 진술하겠다" 며 함구하고 있어 경찰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 씨를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언론 보도 이후 김 씨와 접견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김 씨가 금품을 대가로 청탁을 한 정황을 발견하지 못할 경우 뇌물죄보다 형량이 낮은 단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가능성도 높습니다.

김 씨는 오징어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7명에게서 총 116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사기 행위로 얻은 범죄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몰수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법적으로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 씨는 사기 혐의로 재판 중인데, 부패재산몰수법상 다단계나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김 씨가 범죄 수익 상당수를 고급 외제차 구입에 사용했는데, 명의가 본인이 아닌 차명이라 몰수가 쉽지 않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MBN뉴스 김종민입니다.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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