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압적 군대식 인사관리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이면 '직장갑질'
입력 2021-07-07 13:09  | 수정 2021-07-14 14:05
“서울대 측에 개선방안 마련 촉구 예정”
‘청소 노동자 휴게 공간 보장’ 국민청원 재조명

서울대학교 50대 청소노동자가 교내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유족 및 노동조합 측은 ‘과도한 업무량과 ‘직장 갑질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가운데 불필요한 시험을 치러 공개적으로 모욕감을 줬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들은 오늘(7일) 서울대 총장 규탄 및 재발 방지책 마련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필기시험에 제초 작업까지”

유족과 노조 측은 청소노동자 A 씨가 평소 고된 노동과 서울대 측의 갑질에 시달리면서 스트레스를 호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조합 측은 A 씨가 근무했던 925동 여학생 기숙사는 건물이 크고 학생 수가 많아 여학생 기숙사 중 일이 가장 많았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쓰레기양이 증가해 A 씨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기숙사에서 대형 100L 쓰레기봉투를 매일 6~7개,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봉투를 직접 계단으로 날라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특히 병 같은 경우 무게가 많이 나가고 깨질 염려가 있어 항상 손이 저릴 정도의 노동 강도에 시달려야 했다”며 이런 노동 강도 속에서 노동자들의 근무 질서를 잡기 위해 군대식 업무 지시와 함께 청소노동자들이 회의에 펜이나 수첩을 안 가져오면 감점하겠다고 협박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서울대가 청소노동자 근무와 상관없는 시험을 치르며 낮은 점수의 노동자에게는 동료들이 모인 가운데 공개적으로 모욕감을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달 새로 부임한 안전관리팀장이 청소노동자들을 상대로 관악학생생활관을 영어 또는 한문으로 쓰게 하는 등 각 건물의 준공 연도 등을 물어보는 필기시험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청소노동자들에게 제초작업까지 지시해 업무 스트레스가 심했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노동조합 측은 서울대는 A 씨 사망에 책임이 없다는 듯 먼저 선을 그으면서 아무런 입장조차 밝히지 않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예방 대책이 마련돼야 서울대에서 산재 사고로 죽어가는 청소노동자들을 구할 수 있다”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한편 이날 유족 측은 진상 규명 위한 산재 공동 조사단 구성, 직장 내 갑질 자행한 관리자 즉각 파면, 강압적인 군대식 인사 관리 방식 개선, 노동환경 개선 위한 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국민청원 무리한 요구 아닌 최소한의 권리”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청소 노동자의 휴게 공간을 보장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청소노동자들이 화장실에서 식사하지 않도록 휴게공간을 보장할 것을 의무화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청소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은 그동안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에만 간헐적으로 지적되어 왔다”며 이제는 하루이틀 분노하고 슬퍼하다가 흩어지는 것 이상의 논의가 있어야 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청원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노동 존중 사회로 가겠다고 밝힌 사실을 언급하며 휴식권, 그것도 생명활동에 필수적인 식사와 용변은 기계가 아닌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정부청사나 대학과 같은 공공건물에서도 청소노동자들이 공공연하게 화장실에서 식사를 하는데, 도대체 사기업에서 어떤 책임 있는 조치가 나오겠냐”며 청소노동자들이 화장실에서 식사하지 않도록 휴게공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을 의무화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절대로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권리”라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12시 37분 기준 63,971명이 동의했습니다.

한편 누리꾼들이 해당 사건 소식을 듣고 청소 노동자분들 휴식처는 건물주나 고용주가 설치하도록 법안을 만들어야 함”, 직무와 관련 없는 시험으로 나이 드신 분들에게 갑질하는 대한민국”, 우리가 항상 깨끗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이분들의 노고 덕분”이라는 등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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