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故김홍영 검사 폭행' 김대현 前부장검사 1심서 징역 1년
입력 2021-07-06 15:06 
김대현 전 부장검사 [사진 제공 = 연합뉴스]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6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민 인권을 보호해야 할 피고인이 중대한 위법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를 대신해 기소로 정의를 추구해야 하지만 오히려 자신이 폭행, 폭언으로 인권을 침해해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2년차 검사로, 피고인의 폭행은 한계 상황에서 정신적 충격을 야기해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한 중요한 원인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날 선고 후 김 검사 유족은 입장문을 내고 "가해 부장검사가 형사처벌에 이르는 데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며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근절되지 않고 피해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검찰과 정부는 가해 부장검사의 처벌과정과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 근무하던 2016년 3∼5월 4차례 김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5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김 검사는 '물건을 팔지 못하는 영업사원들 심정이 이렇겠지'라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사건은 유족과 김 검사 연수원 동기들이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논란이 커졌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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