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직 상실
입력 2009-09-10 14:53  | 수정 2009-09-10 17:10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이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박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의원은 2007년 한 산악회 야유회에서 명함을 돌리고 숙박비 등 241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는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의 지역구인 수원 장안도 안산 상록을과 경남 양산, 강원도 강릉과 함께 다음 달 재보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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