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권익위 '공익신고자 비밀 보장' 전수조사…신고창구 집중점검
입력 2021-07-05 12:22  | 수정 2021-07-05 13:51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가 다음 달 31일까지 두 달 동안 '신고자의 비밀 보장 의무'를 위반한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권익위는 신고창구 운영 현황과 신고 시 인증 방법, 신고자 인적사항 노출 등 보안상 문제점, 신고자 보호·보상제도의 공지 여부 등을 집중점검할 계획입니다.

권익위는 일부 공공기관이 신고자의 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해 누출된 사례가 다수 발생하자 이번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신고자 비밀 보장이 허술한 공공기관에 대해서 엄중 경고와 함께 신속한 보완을 요구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권용범 기자 / dragontiger@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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