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천5백 원 사과 도둑' 누명 벗겨준 헌법재판소
입력 2021-07-05 08:54  | 수정 2021-07-05 09:36
【 앵커멘트 】
한 남성이 마트에 있는 자율포장대에 다른 손님이 놓고 간 3천5백 원짜리 사과 봉지를 무심코 가져갔다가 절도범으로 몰려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죄는 있지만 가벼워서 처벌할 수 없다는 건데, 이 남성은 그 처분도 억울하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 결국 누명을 벗었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9년, 서울 창동의 한 마트 자율포장대에서 사과봉지가 사라지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한 손님이 포장대에 3,500원짜리 사과 1봉지를 놓고 갔고, 뒤이어 포장대에 온 나이 지긋한 한 남성이 이 사과봉지를 무심코 가져간 겁니다.」

「사과를 놓고 간 손님이 경찰에 도난신고를 하면서 이 남성은 절도범으로 몰렸는데, 알고 보니 손님이 놓고 간 사과와 같은 상품을 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인터뷰(☎) : 이공현 / 절도 피의자 측 변호사
- "「그 사과봉지가 무게나 값이 똑같은 사과봉지였거든요. 남의 것이라는 걸 나중에는 알게 됐죠. 경찰서에 출석하면서 뜯지도 않은 봉지를 갖다 주면서….」"

「검찰은 이 남성이 사과를 훔친 혐의는 인정하되 재판에 넘기지는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는데,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헌재는 "당시 이 남성이 후두암과 불면증에 시달렸던 점을 고려하면, 순간 사과봉지를 자신이 구입한 사과로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 인터뷰 : 유남석 / 헌법재판소장
- "청구인(절도 피의자)에게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합니다."

사과를 훔치지 않았는데 절도범으로 몰린 것이 너무 억울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이 남성.

결국, 헌재에서 누명을 벗었습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그래픽 : 김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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