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3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공포심 유발
자신 만나주지 않아 앙심 품고 범행 저질러
자신 만나주지 않아 앙심 품고 범행 저질러
자신의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영상통화로 자해 시도 모습을 보여주는 등의 공포심을 조장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27일 새벽,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헤어진 여자친구 B(여·43)씨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흉기로 자해하는 시늉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15일까지 B씨에게 총 23차례에 걸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영상·사진을 보내 B씨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 시켰습니다.
이들은 연인관계였으나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한 A씨가 B씨를 폭행해 지난 3월 헤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헤어진 이후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와 같은 스토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를 주고 그 내용 또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사안의 심각성 및 피해정도를 고려할 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