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단독] 쿠팡 '짝퉁' 수사 3년 만에 22배 증가…"항의 들어오면 '품절' 처리"
입력 2021-07-03 10:46  | 수정 2021-07-03 10:59
【 앵커멘트 】
최근 물류센터에서 큰 화재가 난 쿠팡에서 이른바 '짝퉁'을 팔고 있다는 신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제 특허청이 수사에 착수하는 건수도 3년 전보다 무려 22배가 늘었는데 쿠팡의 대응도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수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기자 】
쿠팡이 직접 제품을 산 뒤 빠르게 배송하고 사후 관리까지 한다고 자랑하는 '로켓 배송' 서비스.

하지만, 쿠팡은 지난해 로켓배송으로 유명 무선 이어폰 케이스의 모조품을 팔다 소송을 당해 1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쿠팡 사이트에서는 구매한 이어폰이 가짜로 의심된다거나 명품 향수를 샀지만 위조품 같다는 소비자의 항의성 후기도 눈에 띕니다.」

MBN이 단독으로 입수한「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쿠팡 로켓배송과 오픈마켓에서 가짜를 판다는 신고가 들어와 실제 수사에 착수한 건수는 3년 전 2건에서 올해 44건으로 2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쿠팡 위조품 관련 소송을 다수했던 변호사는 쿠팡이 위조품이라는 항의가 들어온 물품을 사이트에서 바로 삭제하지 않고 '품절' 처리만 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감추려 한다고 지적합니다.


▶ 인터뷰 : 김미주 / 변호사
- "(위조 신고된 상품) 게시글을 그대로 다 내리지 않아요. '품절' 처리를 합니다. 소비자들은 이게 문제가 있는 제품인지 아닌지, 인지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위조품을 인지하고서도 소비자에게 별도로 알리지도 않고….""

「▶ 인터뷰(☎) : 구자근 / 국민의힘 의원
」-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조품 판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고 상품판매자와 중개자가 위조품 유통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쿠팡 측은 판매 상품의 진품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절차가 있다고 해명하면서도 세부 절차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MBN뉴스 이수아입니다.

영상취재 : 양희승 VJ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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