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석열 장모, 1심에서 징역 3년 '법정 구속'
입력 2021-07-03 08:40  | 수정 2021-07-03 09:03
【 앵커멘트 】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례적으로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을 그대로 받아들인 건데, 혐의는 의료인 자격 없이 요양병원을 세워 급여를 받아 챙겼다는 겁니다.
정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대선 유력 주자의 가족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의정부지방법원엔 이른 아침부터 취재진과 유튜버, 지지자 등이 몰려 들었습니다.

- 최00 씨 죄를 인정합니까

- 나와주세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는 지난 2013년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들과 의료재단을 세워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윤 전 총장 정치선언 이후 첫 선고인데 심경이 어떠신가요?) ….

재판 시작 단 7분 만에 법원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을 그대로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요양병원 운영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지만, 병원 개설·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요양 급여 22억 9천만 원을 받아간 혐의는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병실 확충을 위해 자신의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했던 점, 사위를 취직시켜 운영상황을 보고받은 점 등을 들어 최 씨를 실질적인운영자라고 본 겁니다.

또 "요양 급여 편취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키는 등 책임이 무겁고,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스탠딩 : 정태웅 / 기자
- "이번 판결로 이번 주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한 윤 전 총장의 향후 행보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MBN뉴스 정태웅입니다. [bigbear@mbn.co.kr]"

영상취재 : 이동학 기자
영상편집 :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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