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금자리 시범지구 투기단속
입력 2009-09-08 21:58  | 수정 2009-09-09 09:01
【 앵커멘트 】
정부가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와 수도권 그린벨트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보상을 노린 불법 행위는 물론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세곡과 우면, 미사, 원흥 등 4개 보금자리 시범지구에 대해 특별 단속이 실시됩니다.

▶ 인터뷰 : 김채규 /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과장
- "현장감시단 인원을 증원해서 24시간 계속 감시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보상을 목적으로 한 불법행위를 신고한 주민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투파라치 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 사전예약 접수가 시작되면 청약통장 거래나 불법 전매, 위장 전입 등이 집중 단속 대상입니다.

주변 지역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값이 뛰거나 거래가 늘면 수시로 현장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에 대한 단속도 한층 강화됩니다.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투기 세력이 몰릴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무허가 건축이나 무단 물건 적치, 비닐하우스 내 불법 주거 행위 등에 대한 점검이 강화됩니다.

특히 허가받은 대로 땅을 이용하고 있는지, 거주요건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게 되며, 매달 실거래 내역을 분석해 허위 신고 혐의가 의심되면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같은 투기 단속을 위해 국세청과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함께 정부 합동 투기단속반을 구성하고, 보금자리 시범지구부터 단속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이영규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