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성부 "혼인빙자간음죄는 위헌"
입력 2009-09-08 12:00  | 수정 2009-09-08 12:48
여성부가 혼인빙자간음죄는 위헌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해 처음으로 위헌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성부는 의견서에서 혼인빙자간음 피해자가 남성에 대한 차별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여성을 자신의 성적 의사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존재로 비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성부는 또 미국과 독일 등의 예를 들어 강간죄 등 성범죄의 피해자를 '부녀'에서 '타인'으로 고치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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