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분양 때 약속 계약서 없어도 이행해야"
입력 2009-09-08 11:28  | 수정 2009-09-08 16:50
상가나 오피스텔 분양업자가 분양 당시에 한 약속은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았어도 이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4부는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소재 르메이에르 종로타운의 오피스텔과 상가를 분양받은 강 모 씨 등 32명이 르메이에르 건설을 상대로 낸 스포츠센터 특별회원권 제공 약속을 이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계약서에는 스포츠센터 특별회원권에 대한 내용이 없지만, 약관에 특별회원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기재돼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회원권 제공에 대한 명시적 혹은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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