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안팎서 환호…재판부 "오랜 세월 겪은 두려움 인정"
24년간 자신을 성폭행한 계부이자 남편을 총으로 쏜 프랑스 여성이 재판 끝에 석방됐습니다.
현지시간으로 오늘(25일)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동부의 사온에루아르 지방법원은 남편인 다니엘 폴레트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발레리 바코(40)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이 중 3년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미 재판 전 구치소에서 1년간 수감된 바코는 선고와 동시에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재판부 측에서는 바코가 오랜 세월 겪어온 두려움을 인정했고, 검사도 바코를 감옥으로 돌려보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바코는 2016년, 자신의 계부이자 전 남편인 25살 연상의 다니엘 폴레트를 총으로 쏴 살해한 뒤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판사의 선고가 끝나고 방청석에서 함성과 박수가 터져나오자 바코는 자신이 석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잠시 실신하기도 했습니다.
바코는 지난달 출간한 회고록 '모두가 알았다'에 폴레트가 자녀들을 성폭행 하는 것이 두려워 죽이기로 했다고 썼습니다.
바코는 12살 때부터 24년간 폴레트에게 성폭행·구타·학대를 당했는데, 폴레트는 1995년 근친상간 혐의로 3년간 옥살이를 한 이후에도 바코를 지속적으로 성폭행했습니다.
폴레트의 동거인인 바코의 엄마는 해당 사실을 지속적으로 방관했습니다.
폴레트는 바코를 네 번이나 임신하게 했고, 심지어 바코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바코는 석방된 이날 법원을 나오면서 "법원과 나를 지지해준 모든 분께 고맙다. 이제 다른 모든 여성과 부당한 대우에 맞서 새롭게 싸울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