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권익위 "민간부문 '청렴 선물기준' 마련"…'합리적 선물' 범위 규정
입력 2021-06-25 11:46  | 수정 2021-07-05 12:58
사진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가 일반 국민이나 민간기업 등에서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권고 성격의 '청렴 선물기준'을 마련합니다.

'청렴 선물기준'이란 민간부문의 이해관계자 사이에 적용되는 합리적 선물 등의 가액범위를 정한 윤리강령입니다.

이를 위해 앞서 지난 23일 권익위는 사회 각 분야 대표 등이 참여하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에 선물기준 취지와 앞으로 계획을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청렴 선물기준' 마련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일부 위원들은 "민간부문에 대한 또 다른 규제 될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만 선물이나 금품 등 가액범위를 규정하고 있지만, 일반 국민이나 민간부문에서도 이를 적용하면서 매년 명절마다 농어민 단체 등에서 법 개정을 요구해왔습니다.

한삼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살리면서 민간부문의 건전한 소비활동과 선물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권용범 기자 / dragontiger@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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