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오늘(7일) 새벽부터 임진강에서 실종한 6명에 대한 수색작업이 재개됐는데요. 실종자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기종 기자!
【 기자 】
예, 임진강 사고 현장에 나와있습니다.
【 질문 1 】
실종자 3명이 발견됐다면서요.
【 기자 】
예, 임진강 사고로 발생한 실종자 6명 가운데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오늘 수색작업은 오전 6시 30분 시작돼 8시간 넘게 계속되고 있는데요. 나머지 3명의 실종자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발견된 시신의 신원도 모두 확인됐습니다.
먼저, 오전 10시22분쯤, 삼화교 부근에서 사고 당시 아들을 살리고 숨진 서강일 씨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또 비룡대교 인근에서 김대근 씨의 시신과 장남교 인근에서 이경주 씨의 시신을 추가로 인양했습니다.
살아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으로 이른 아침부터 수색작업을 지켜보던 실종자 가족들은 시신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눈물을 감추지 못한 채 망연자실했습니다.
현장지휘본부는 민·관·군 합동으로 2천5백여 명을 동원해, 스킨스쿠버와 헬기 등을 이용한 입체적인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수색은 사고 현장인 임진교 부근부터 하류인 강화도와 영종도까지 5개 구간으로 나눠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실종자가 서해안까지 떠내려갔을 가능성을 감안해 수색 범위를 해안선까지 확대시켰습니다.
【 질문 2 】
경찰이 피해를 키운 대피 경보 미작동 경위에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면서요.
【 기자 】
예, 경찰이 이번 사고에 과실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임진강 수위를 관측하는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무인 자동경보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무인자동경보시스템은 임진강 최북단의 필승교 수위가 3m를 넘어서면 자동으로 경계 방송을 하게 돼 있는데요.
하지만, 어제 새벽 3시 이미 기준 수위를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내방송은 4시간이 지난 아침 7시에야 나왔습니다.
경찰은 사고가 일어난 어제 새벽, 임진강건설단 사무실에 수자원공사 직원이 없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과실이 드러날 경우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방침입니다.
수자원공사도 경보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 자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금까지 임진강 사고현장에서 MBN뉴스 이기종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7일) 새벽부터 임진강에서 실종한 6명에 대한 수색작업이 재개됐는데요. 실종자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기종 기자!
【 기자 】
예, 임진강 사고 현장에 나와있습니다.
【 질문 1 】
실종자 3명이 발견됐다면서요.
【 기자 】
예, 임진강 사고로 발생한 실종자 6명 가운데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오늘 수색작업은 오전 6시 30분 시작돼 8시간 넘게 계속되고 있는데요. 나머지 3명의 실종자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발견된 시신의 신원도 모두 확인됐습니다.
먼저, 오전 10시22분쯤, 삼화교 부근에서 사고 당시 아들을 살리고 숨진 서강일 씨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또 비룡대교 인근에서 김대근 씨의 시신과 장남교 인근에서 이경주 씨의 시신을 추가로 인양했습니다.
살아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으로 이른 아침부터 수색작업을 지켜보던 실종자 가족들은 시신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눈물을 감추지 못한 채 망연자실했습니다.
현장지휘본부는 민·관·군 합동으로 2천5백여 명을 동원해, 스킨스쿠버와 헬기 등을 이용한 입체적인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수색은 사고 현장인 임진교 부근부터 하류인 강화도와 영종도까지 5개 구간으로 나눠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실종자가 서해안까지 떠내려갔을 가능성을 감안해 수색 범위를 해안선까지 확대시켰습니다.
【 질문 2 】
경찰이 피해를 키운 대피 경보 미작동 경위에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면서요.
【 기자 】
예, 경찰이 이번 사고에 과실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임진강 수위를 관측하는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무인 자동경보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무인자동경보시스템은 임진강 최북단의 필승교 수위가 3m를 넘어서면 자동으로 경계 방송을 하게 돼 있는데요.
하지만, 어제 새벽 3시 이미 기준 수위를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내방송은 4시간이 지난 아침 7시에야 나왔습니다.
경찰은 사고가 일어난 어제 새벽, 임진강건설단 사무실에 수자원공사 직원이 없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과실이 드러날 경우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방침입니다.
수자원공사도 경보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 자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금까지 임진강 사고현장에서 MBN뉴스 이기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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