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진실화해위원회 "집단희생사건 배·보상 특별법 필요"
입력 2009-09-07 14:24  | 수정 2009-09-07 14:24
진실화해위원회가 지난 달 21일 건의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에 대한 배·보상 특별법 제정과 과거사 연구재단 설립의 필요성을 거듭 밝혔습니다.
안병욱 진실화해위원장은 오늘(7일) 기자간담회에서 울산 국민보도연맹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계기로 국가를 상대로 하는 집단희생사건 유가족들의 소송이 잇따라 이에 대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또 화해와 통합이라는 과거사 정리의 궁극적 목적 달성을 위해 진실규명 이후 피해자 구제와 명예회복을 위해 과거사 연구재단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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