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 황하나의 마약 절도 혐의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23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는 형사1단독(이선말 판사) 심리로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황하나의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한차례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과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사망한 남편에게 떠넘기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징역 2년 6월과 추징 50만원을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는 황하나 측이 신청한 증인 C씨와 검찰 측이 요청한 황하나의 지인 김씨의 심문이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두 증인 모두 불출석, 증거 조사를 마친 뒤 변론이 종결됐다.
선고 공판은 7월 9일 열린다.
황하나는 지난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9년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9년 4월 구속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석방됐다.
집행유예 기간이던 지난해 8월~12월 남편 고(故) 오모 씨, 지인 남모씨, 김모씨와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와 함께 김씨 자택에서 500만원 상당의 명품 의류 등을 훔친 혐의로 지난 1월 다시 구속됐다. 지난달 14일 재판부에서 황하나의 구속기간 갱신을 결정, 7월 중 구속이 만료된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