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법불합치 조항 즉시 효력중단" 첫 판결
입력 2009-09-07 07:38  | 수정 2009-09-07 08:49
위헌적 법률의 효력을 법 개정 전까지는 유지하도록 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어도 해당 법률의 위헌적인 요소는 더는 적용해선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는 전직 교사 한모씨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공무원연금법 조항으로 말미암아 퇴직수당이 줄었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잠정적용'을 명하면 위헌적인 법 조항도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해온 사법 관례를 뒤집는 첫 판결이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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