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 중국 영사관에 근무하는 영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 주민 A씨는 지난 20일 자정 무렵 지하주차장에서 음주 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발견하고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한 결과 운전자는 주광주 중국 총영사관 소속 영사 B씨로 밝혀졌다. 적발 당시 B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조사 과정에서 외교관의 면책 특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관계에 관한 빈협약 30조에 따르면 외교사절은 형사재판권·민사재판권·행정재판권 및 증언으로부터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경찰은 B씨의 음주운전 행위가 면책 특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신미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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