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근로자 숙련도 따라 임금 차별화
입력 2009-09-06 09:48  | 수정 2009-09-06 09:48
회사에 함께 입사해 같은 직종에서 일하더라도 숙련도가 높으면, 더 많은 임금을 받는 제도가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업들이 '숙련급'을 도입하도록 장려하는 방안이, 관계부처 차원에서 협의가 이뤄져, 이번 달 안에 관련 법률 개정안이 입법예고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숙련급은 연차와 직무에 따라 임금에 연공급과 직무급이 붙는 것처럼, 숙련도가 높은 근로자에게 추가되는 임금입니다.
노동부는 기능장려법을 '숙련기술장려법'으로 고치고, 숙련급을 도입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공인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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