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인종차별적 발언도 모욕" 첫 기소
입력 2009-09-06 07:08  | 수정 2009-09-06 07:08
국내에서 외국인에게 인종차별적 발언을 한 남성이 기소되는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법무법인 공감과 성공회대에 따르면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형사2부는 지난달 31일 형법상 모욕 혐의로 박 모 씨를 약식기소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7월 버스에 함께 타고 있던 인도인 보노짓 후세인 성공회대 연구교수에게 '더럽다', '냄새가 난다'는 등 인종차별적 발언으로 모욕감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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