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故손정민 사건 '변사심의위' 개최…외부위원 '1명→4명'
입력 2021-06-21 17:28  | 수정 2021-06-28 18:05
객관성과 공정성 보장 위해
경찰 “외부위원 선정 모두 전문단체 추천 받을 것”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 씨 사망 경위를 수사하는 경찰이 변사사건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열고 사건 종결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오늘(21일) 서울경찰청은 변사사건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경찰 수사상황을 진단할 수 있는 전문가 단체에 전문위원 추천을 요청해 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찰은 해당 사건 관련 온라인상의 가짜뉴스에 대해 5건의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변사사건 심의위란 세월호 참사 이후 유병언 씨가 세월호 실소유주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도피 중 사망한 변사사건을 계기로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경찰청 훈령 변사사건처리규칙에 따르면 일선 경찰서장은 변사자 신원이 확인되지 않거나 유족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건의 경우 보상 수사나 종결을 정할 심의위를 개최해야 합니다.

경찰 위원장 경찰서장으로 격상”

서울경찰청은 오늘(21일)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심의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경찰서장으로 격상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심사위원 심사의 공정성 등을 고려해 개최 일시와 장소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심의위는 내부위원 2명과 법의학자 및 변호사 등 외부위원 1~2명을 세우는 것이 본 규정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해당 사건의 경우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위원장을 경찰서장으로 격상하고 외부위원 규모를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보강수사 심의에 대한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경찰은 유족이 제출한 탄원서도 정밀하게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손 씨의 아버지 손현 씨는 전날 자신의 블로그에 수사만 생각하면 답답하다. (경찰이) 뭘 하시고 계신 건지 아니면 아무것도 안하고 시간만 보시는 건지, 궁금한데 물어볼 곳도 없다”며 유족 입장에서 궁금하고 수사를 더 해야 할 부분을 정리해서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에 각각 제출했다”는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심의위 개최 후 손정민 씨 사건을 종결하겠다는 결정이 나오면 경찰은 사건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다만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이면 한 달간의 보강수사 뒤 재심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심의위 결과는 유족에게 곧바로 통보될 예정입니다. 훈령에 따르면 서장은 심의위 개최 후 3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서울청장에게 보고하고, 유족의 이의제기 사건의 경우 심의 결과를 바로 유족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 jzero@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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