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격 담합' 국내 항공사 미국서 집단소송 당해
입력 2009-09-05 15:56  | 수정 2009-09-05 15:56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로 미국을 오간 한국인 승객들이 항공사 측의 가격 담합으로 부당하게 낸 유류할증료 등을 돌려달라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법무법인 영진은 권 모 씨 등 한국인 승객 2명을 대신해 손해배상 소송을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 법원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은 2000년부터 미주 노선을 담합한 혐의로 미국 법무부로부터 3억 5천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미국 승객들은 이미 집단소송을 제기했고, 한국 승객들은 이번에 따로 소송을 냈습니다.
만약 한국인 승객들이 승소하면 전체 손해배상 금액은 수 천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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