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법, 추부길 징역 1년 6월 선고
입력 2009-09-04 14:58  | 수정 2009-09-04 14:58
서울고법 형사4부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추부길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청와대 비서관직을 그만둔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거액을 수수하고서 청탁을 실현하려고 한 점이 인정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깊이 반성하고 금품을 먼저 요구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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