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이버머니도 부가세 10% 적용" 판결
입력 2009-09-04 14:03  | 수정 2009-09-04 15:05
온라인 게임을 할 때 사용하는 사이버머니 역시 재화에 해당하는 만큼 1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문 모 씨와 전 모 씨가 강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게임머니를 유상으로 매수한 뒤 이윤을 남기고 매도한 만큼 게임머니는 재산가치가 있는 재화에 해당한다며, 부가가치세법상 세율 10%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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