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제고사 거부자 무단결석 취소 소송 각하
입력 2009-09-04 14:01  | 수정 2009-09-04 14:01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학력평가 대신 체험학습에 참가했다가 무단결석 처분을 받은 박 모 군 등 학생 7명이 서울시 교육감과 학교장을 상대로 낸 무단결석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무단결석 처분 통지를 받지 못했어도 평가일인 작년 10월 8일과 12월 23일 학교장의 무단결석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봐야 한다며 그로부터 90일간의 제소기간을 지나 소송을 제기해 적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박 군 등은 학력평가일 학교장에게 체험학습 허가신청을 한 뒤 학교에 출석하지 않아 무단결석처분을 받게 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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