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화 이행보증금 반환 조정 첫 심리
입력 2009-09-04 13:59  | 수정 2009-09-04 13:59
법원조정센터는 한화그룹이 산업은행과 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3천억 원대의 대우조선해양 지분인수 이행보증금을 돌려달라며 낸 조정신청사건에 대한 첫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한화가 대우조선해양 인수협상이 결렬된 후 산업은행으로부터 3천150억 원의 이행보증금 가운데 일부라도 받기 위해, 소송보다 비용부담이 적고 절차도 간편한 조정을 신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한편, 서울조정센터에서는 지난 4월 출범한 이후 631건의 사건을 처리해 지난해 서울중앙지법 조정전담부에서 처리한 540건보다 처리 건수가 1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조정은 성립되면 소송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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