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은 지난해 '12.1조치'로 폐쇄됐던 경협협의사무소를 오는 7일부터 정상 운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남북은 정상운영에 앞서 어제(3일) 경협사무소에 근무할 양측 인원의 명단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4일) 브리핑에서 "경협사무소의 정상운영으로 민간 대북사업이 직접교역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돼 사업자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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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은 정상운영에 앞서 어제(3일) 경협사무소에 근무할 양측 인원의 명단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4일) 브리핑에서 "경협사무소의 정상운영으로 민간 대북사업이 직접교역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돼 사업자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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