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달 27일 시내 식품접객업소 중 호프집과 소주방, 참치횟집 등 주류 취급 업소 250곳의 위생상태를 점검한 결과, 안주 재사용 등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3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 위반 업소를 보면 손님에게 안주로 제공했던 과일을 재사용한 호프집이 5곳, 양념 마늘 등 남은 음식을 재사용한 참치횟집 1곳,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한 곳 12곳 등이었습니다.
이들 업소는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시는 이달 중순 추석에 대비해 고속버스터미널, 서울역 등 다중 대중교통시설 내 음식점을 점검하고, 이달 하순에는 대학가 주변 주류 취급 업소를 야간에 단속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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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위반 업소를 보면 손님에게 안주로 제공했던 과일을 재사용한 호프집이 5곳, 양념 마늘 등 남은 음식을 재사용한 참치횟집 1곳,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한 곳 12곳 등이었습니다.
이들 업소는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시는 이달 중순 추석에 대비해 고속버스터미널, 서울역 등 다중 대중교통시설 내 음식점을 점검하고, 이달 하순에는 대학가 주변 주류 취급 업소를 야간에 단속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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