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이 수배자 임의 석방하고 사건 방치
입력 2009-09-04 01:41  | 수정 2009-09-04 01:41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수배자를 멋대로 석방하고 사건을 방치한 혐의로 서울 모 경찰서 경찰관 A씨와 전직 경찰관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05년 사기 수배자를 붙잡았다가 검찰에 보고 없이 풀어주고 사건을 방치하는 등 수배자 수십 명을 임의로 석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배자를 붙잡으면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 재기 신청을 해야 하지만 A씨는 보고 없이 관련 서류를 길게는 수년간 방치했으며, 이 때문에 일부 사건은 공소 시효가 지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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