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황영기 회장, 징계수위 결정 논의 시작
입력 2009-09-03 15:24  | 수정 2009-09-03 17:28
【 앵커멘트 】
그동안 투자 실패 책임을 놓고 수많은 논란이 있었던 황영기 회장 징계의 수위를 결정할 제재심의위원회가 시작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중징계 쪽에 무게를 두고 있고 황 회장은 징계 수위를 낮추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황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우리은행 행장 재임 시절 투자한 파생상품 손실 책임자로 지목된 황영기 KB 금융지주 회장

금융권 안팎에서 끊임없이 논란이 돼 왔던 황 회장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제재심의위원회가 시작됐습니다.

황 회장은 오늘 제재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대신 변호사가 출석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등 감독 당국 4명의 위원과 간 위원 3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제재심의위원회는 금감원의 보고서와 황 회장의 소명서를 바탕으로 징계 수위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의 징계는 총 4단계로 나뉘는데 문책적 경고 이상을 받게 되면 앞으로 금융기관 취업이 제한을 받게 됩니다.


금감원은 황 회장의 책임이 분명하다며 직무정지의 징계수위를 결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만약 제재심의위원회가 직무정지 이상의 징계를 확정하면 황 회장은 법적으로는 현직 유지에 문제가 없지만, 사퇴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장이 직무정지를 받은 사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책적 경고 수준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지면 황 회장 운신의 폭은 커질 수 있습니다.

황 회장은 현직을 유지하면서 금융당국이 무리한 징계를 시도했다는 여론의 지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황 회장 측은 금감원의 징계 근거가 불분명하다며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있다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패한 투자의 책임을 누가 어느 정도 선에서 져야 하는지 감독 당국의 결정에 금융권 안팎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황승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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