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보M] 학대하고 방치하고…개물림 사고 키우는 '불법 사육장'
입력 2021-06-15 19:20  | 수정 2021-06-15 20:18
【 앵커멘트 】
남양주 개물림 사고 이후 불법 사육장의 환경문제에 대한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들을 학대하고 방치하는 이런 사육 환경이 결국 개물림 사고를 키우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기도 구리의 한 농막입니다.

지난 8일 이곳을 방문한 40대 여성검침원이 몸길이 1m에 달하는 잡종견에 물려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는 주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평소 방문하던 직원이었는데도 주인이 건네준 간식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며 달려든 겁니다.


▶ 인터뷰 : A 씨 / 견주
- "개장 안에 있다가 뛰어나온 거야. 개가 확 뛰어나오니까 놀라서 소리를 지른 거야. 개가 놀래서 난리를 치다가 목줄이 끊어진…."

이처럼 크고 작은 개물림 사고는 매년 2천 번 넘게 발생하고, 위협 때문에 출동하는 소방 건수만 5만 건에 달할 정도입니다.

특히 지난 5월 남양주 개물림 사고 당시 개가 지냈던 곳으로 추정되는 인근 농장의 불법 운영 실태가 밝혀지면서, 사육환경이 위험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정태웅 / 기자
- "사고 지점으로부터 약 30m 떨어진 이곳 농장은 불법 운영으로 폐쇄돼 지금은 아무 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 인터뷰 : 최윤정 / 동물권행동 카라
- "온몸에 분뇨와 오물이 뒤범벅된 채로 진흙탕 위에 방치돼 있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급여 받고 있었으며, 옴짝달싹할 수 없는 짧은 쇠줄에 목이 묶여…."

▶ 인터뷰(☎) : 신성우 / 수의사
- "행동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동물의 경우 학대를 받거나 그 학대를 목격했을 때 인간에 대한 경계심이 확대되고 그로 인해 폭력성을 띨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남양주시의 경우 개를 20마리 이상 기르면 축협 조합원 자격을 받아 사육환경에 상관없이 재정 지원을 받게 되는 현 제도가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신주은 / 동물권행동 카라
- "(사고가 일어난) 남양주의 축협조합은 이유를 막론하고 적정 마릿수만 확보하면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조합원이 되면 양축 자금, 대출 시 이자 감면 등등의 각종 혜택을…."

개물림 사고의 한 원인으로 지적되는 사육환경을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태웅입니다. [bigbear@mbn.co.kr]

영상취재 : 이은준 VJ
영상편집 :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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