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7월부터 해외 백신 접종자도 격리면제 '가능'
입력 2021-06-13 17:23  | 수정 2021-06-20 18:05
바이러스 유행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격리면제 받지 못해

김부겸 국무총리가 다음 달 1일부터 해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 받은 사람이더라도 중요 사업상 목적, 직계가족 방문시 등에는 입국 후 자가격리가 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13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의 입국 관리 체계개편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5일부터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후 2주가 지난 내·외국인이 해외로 출국했다가 입국하는 경우에만 격리면제 혜택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외국민이나 유학생 등이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입국할 때는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아 입국 절차에 대한 완화 요구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7월부터는 방안 개편 추진에 따라 해외 예방 접종 완료자에게도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격리면제 기준을 완화합니다.

다만 중요 사업상 목적, 인도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등으로 변이 바이러스 미발생국가에서 입국하는 백신 접종 완료자가 우선적인 대상입니다.

또한 재외국민 등이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격리면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격리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류,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예방접종 완료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긴급승인을 받은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백 백신을 같은 국가 내에서 권장 횟수를 모두 충족하여 접종하고 2주가 지나야 합니다.

그러나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브라질 등의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격리면제를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격리가 면제되더라도 진단검사 등 꼭 필요한 방역조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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