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경보 문자메시지' 제도, 이틀 만에 효과 발휘
문자 메시지 속 신상 정보로 시민의 제보 접수…
문자 메시지 속 신상 정보로 시민의 제보 접수…
지난 9일부터 경찰이 새롭게 시행한 '실종 경보 문자메시지' 제도가 이틀만에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오늘(13일) 경찰청에 의하면 치매 환자 A(79)씨는 수원시에 있는 한 병원 응급실에 방문했다가 배우자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검사를 받기 위해 자리를 잠시 비운 사이 실종되었습니다.
경찰은 실종 신고를 접수받은 뒤, A 씨가 병원 인근 정류장에서 버스에 승차했고 약 8km 떨어진 곳에 하차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폐쇄회로(CC)가 적고 위치 추적이 어려워 A씨의 행적 확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경찰은 이튿날 오후 7시 37분에 수원·화성시 일대에 실종 경보 문자 메시지를 송출했습니다.
문자의 내용에는 A씨의 사진, 나이와 키·몸무게 등이 있었습니다.
이후 약 30분 뒤 오후 8시 6분에 "수원농생고 인근에서 풀을 뽑고 있는 할아버지를 봤다. 실종자와 비슷한 것 같다"는 시민 B(60)씨로부터 제보를 접수받았습니다.
오후 8시 11분 경,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발견하여 무사히 가족에게 인계했습니다.
경찰청은 A씨의 가족들이 실종 경보 문자메시지 덕분에 다시 만날 수 있었던 점을 매우 고맙게 여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시행 직후부터 효과를 나타낸 만큼 실종 경보 문자메시지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겠다"며 "실종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