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관급공사 추가비용 건설사 부담 '논란'
입력 2009-09-02 11:17  | 수정 2009-09-02 15:26
【 앵커멘트 】
정부가 발주하는 관급 공사에서 추가 비용 부담 문제를 놓고 정부와 건설사 간에 종종 분쟁이 발생하는데요.
철도공사가 발주한 공사에서도 이같은 분쟁이 일어나 재판까지 갔는데, 법원이 철도공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이를 둘러싸고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김경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경상남도 진주와 함안군 군북면을 잇는 경전선 제9공구 건설공사 현장입니다.

대우건설과 현대산업개발 등으로 구성된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턴키 방식으로 수주한 이 사업은 60%가량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는 진주시와 경상남도 등이 이의를 제기하며 노선 설계가 수차례 변경됐고, 결국 65억 원이 추가로 지출됐습니다.


그러자 대우건설 측은 발주기관인 철도공사가 설계 변경을 요구한 만큼 추가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는 건설사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현행법상 설계부터 시공까지 일괄해 계약하는 턴키 방식의 경우 발주기관에 책임이 있거나 천재지변의 경우에만 계약 금액을 변경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 사건에서의 추가 설계 비용이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건설사가 비용을 부담할 경우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고 이는 부실 공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상조 / 한성대 교수
- "우리나라 건설업 특유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생각해보면 결국 그 비용이 하도급 기업에 전가되는 과정에서 곳곳에서 부실공사가 발생할 위험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 스탠딩 : 김경기 / 기자
- "대우건설 측이 이번 판결에 항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항소심에서는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