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료기관 내 수술실 폐쇄회로TV(CCTV) 설치 문제와 관련,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며 의무화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강 2차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질의에 "(의료) 사고를 당하신 분들을 보면 가슴 아픈 일"이라며 "적극적으로 (관련 제도를) 마련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다만 "현재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논의 중이지만,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CCTV 설치의 부작용과 환자단체에서 생각하는 부분이 양립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 입장에선 여러 의견을 고루 살펴봐야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2차관은 그간 국회 논의 과정에서 CCTV 설치 위치를 수술실 입구로 할지, 내부까지 허용할지,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지에 대한 논의와 함께 CCTV 설치 대상을 상급 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 중 어느 곳으로 할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된 상황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도 "지난번 국회 공청회에서 밝힌 복지부의 입장은 수술실 입구 또는 내부 두 곳 중 한 곳에는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이 정책관은 "수술 빈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전공의가 수련을 위해 수술 과정에 참여하는 데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 등을 고려해 CCTV 설치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쪽으로 의견을 제출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 백길종 기자 / 100roa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