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최철국 의원에 벌금 1천만 원 구형
입력 2009-09-01 19:31  | 수정 2009-09-01 19:31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최철국 의원에게 벌금 1천만 원에 추징금 5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박 전 회장의 측근인 정승영 정산개발 사장으로부터 5천만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불법 자금을 받은 정치인은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죄를 달게 받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만큼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구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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