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용산참사 재판 '파행'…일부 방청객 구속
입력 2009-09-01 19:03  | 수정 2009-09-02 07:54
【 앵커멘트 】
검찰 수사기록 공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용산참사 재판이 오늘(1일)도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법원이 재판 연기 요청을 거부하자 피고인들은 재판받기를 거부했고, 일부 방청객들은 법정 소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정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12일 만에 재개된 용산 참사 재판은 시작 전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담당 재판부가 방청 인원을 126명으로 제한하고, 법정 입구부터 가방을 검사하자 방청객들의 항의가 잇따랐습니다.

재판이 시작되면서 갈등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사설 변호인을 새로 선임할 때까지 재판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의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결국, 피고인들은 재판을 거부하는 의미에서 방청객을 향해 돌아앉았고, 방청객 대다수가 집단 퇴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정에 항의하던 방청객 4명은 소란 혐의로 구속돼 5일간의 감치에 처해졌습니다.

재판은 1시간가량 계속됐고, 재판을 방청하고 나온 가족들은 재판부에 강한 불만의 뜻을 표시했습니다.

▶ 인터뷰 : 정연신 / 피고인 가족
- "저희의 억울함을 재판 과정에서 싸우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한 겁니다. 그조차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에 다시 한번 대한민국 법원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다음 재판은 오는 8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하지만, 근본적 원인인 수사기록 공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데다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어 파행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정원석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