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금자리 중소형 민영도 7∼10년 전매 제한
입력 2009-09-01 15:29  | 수정 2009-09-01 17:17
【 앵커멘트 】
앞으로 그린벨트에 들어서는 중소형 민영아파트에 대한 전매제한이 강화됩니다.
보금자리 주택과 마찬가지로 7년에서 10년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이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조성되는 보금자리주택에 대해 다음 달부터 전매제한이 강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85㎡ 이하 보금자리 주택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현재의 5년에서 7년으로 강화됩니다.

우면 세곡지구와 같이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에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10년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에 공급될 중소형 민영 아파트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가 같을 경우 시세차익이 같을 수밖에 없어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85㎡를 초과한 중대형 민영 아파트는 기존의 전매제한이 유지됩니다.

채권입찰제가 적용돼 시세 차익 환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중소형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내년 9∼10월 택지 공급 시점까지 추가로 시세차익 환수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택지가격을 지금보다 높이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중대형 주택에 적용되는 채권입찰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 밖에 근로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특별분양을 신설했습니다.

전체 공급량의 20%가 주택구입 사실이 없고,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80%인 저소득가구에 배정됩니다.

대신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현행 30%에서 15%로 줄어듭니다.

MBN뉴스 이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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