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퇴교자가 현역병 생활을 할 때 사관학교 재학 중에 받은 군사훈련 기간을 복무기간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관학교에 다니다 그만둔 사람은 앞으로 현역병 복무 시에 사관학교 재학 중에 받은 군사훈련 기간만큼 복무기간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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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사관학교에 다니다 그만둔 사람은 앞으로 현역병 복무 시에 사관학교 재학 중에 받은 군사훈련 기간만큼 복무기간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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