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개인차량 출근길 사고도 '업무상 재해'
입력 2009-09-01 14:26  | 수정 2009-09-01 17:13
대중교통이 운행하지 않는 새벽 시간에 개인차량을 이용해 출근하다 사고가 났다면 예외적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는 이 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보상과 장의비 지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는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며 오전 5시 이전에 출근하지만, 회사에서 별다른 교통수단을 제공하지 않아 결국 개인차량을 이용해야 했다며 이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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