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금자리 중소형도 7∼10년 전매제한
입력 2009-09-01 12:07  | 수정 2009-09-01 13:19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들어서는 중소형 민영 아파트도 보금자리주택과 마찬가지로 7~10년간 전매가 제한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 전매제한 강화와 근로자 생애 최초 주택청약제도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그린벨트에 조성하는 보금자리주택의 전매 제한은 5년에서 7년으로 강화되고, 분양가가 인근지역 시세 70% 미만일 경우 10년 동안 전매가 금지됩니다.
이는 85㎡ 이하 민간주택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다만 중대형의 경우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만큼 현행 전매제한 기간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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